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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표준화 검사 게재내용 안내

검사 방법

  • 1.

    조합별로 요일별 등급표준화 검사 요일을 선정한 후 경매 1시간전 경매장에 하역된 과일(송장별)로 샘플을 정해 등급표준화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때 박스에 표기된 중량과 개수 등이 상이할 경우 동일 송품장의 박스를 5개 이상 검사 실시합니다.

  • 2.

    등급표준화 검사결과 박스에 표시된 중량 및 개수 등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출하주(연락처 명기)와 중량미달된 전자저울의 숫자창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은 후 첨부하여 올려주시면 됩니다.

검사 시 유의사항

  • 1.

    박스에 기재된 무게가 중량미달의 기준이 되고, 박스의 무게를 제외한 실제 과일의 무게이여야만 합니다.

  • 2.

    등급표준화 검사는 법인직원을 대동하여 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중량을 측정하도록 하고, 중량이 미달인 경우 법인직원의 서명을 받아 등급표준화 검사 일지를 촬영하거나 스캔을 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급표준화 검사 일지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