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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구매대금의 결재를 회피하는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서)전과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자 하며 악덕구매업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악덕구매업자에 대한 기준

  • 연간 악성채권 규모가 2천만원 이상인 자로 2회 이상 채무 변재의 독촉(내용증명, 유선 또는 서류상 통보)에도 불구하고 채무 변재를 이행하지 않은 업자

  • 악성채권 규모가 2천만원 이하인 자로 채무 변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다수의 중도매인과의 거래하다 발견된 업자

  • 중도매인 2인 이상 거래자로 총 채무금액이 각 2천만원 이상인 업자

  • 변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로 1년 이상 변재기간이 경과한 업자

- 아 래 -

악성채권 규모가 소액(2천만원 이하)의 경우라도 홈페이지 「신고게시판」을 통해 올려주시되, 악덕구매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은 본인 책임하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필요시 연합회에서는 자문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20일

사단법인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회장 정석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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